삼성 손 들어준 법원 "합병 문제없다"

엘리엇 가처분 신청 기각 "대주주 이익위한 것 아냐"
  • 등록 2015-07-01 오후 7:00:00

    수정 2015-07-01 오후 7:00:00

[이데일리 이진철 장종원 기자] 삼성물산(000830)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공방이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안이 무효라는 엘리엇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우호세력을 공고히 하며 합병 성사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하지만 엘리엇과 표대결을 벌어야 하는 17일 주주총회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1일 엘리엇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합병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나 시점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고 했다. 먼저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주가가 시세조정행위,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측이 이번 합병이 대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엘리엇측은 “법원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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