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시계’ 3개월 연장

"우본 무단토지점유 배상금 257억 대토신 통해유입"
우본서 직접 배상금 187억원 받아야 4월 위기 넘겨
  • 등록 2013-02-25 오후 7:31:57

    수정 2013-02-25 오후 7:31:57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내달초 민사소송 승소금 일부인 257억원이 들어오게 돼 3월중 부도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4월초까지 막아야 하는 금융비용 290억원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어서 위기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용산역세권개발㈜(AMC) 관계자는 25일 “용산사업 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승소 후속 조치로 우정사업본부가 드림허브의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에 257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돈이 내달 초 드림허브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AMC에 따르면 드림허브가 내달부터 4월초까지 상환만기를 맞는 금융비용은 오는 12일 59억원, 14일 9억원, 25일 32억원, 27일 103억원, 4월1일 87억원 등 총 290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잔고 9억원과 승소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을 257억원 등 총 266억원으로 내달 27일까지 채무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월초 만기분에 대한 자금 확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도 위기를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승소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돈이 187억원 있지만 우본은 드림허브가 파산 우려가 있는 만큼, 연 20%의 이자를 물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를 보고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MC 관계자는 “드림허브는 법원에 우본으로부터 받을 배상금에 대해 가집행을 요청했고 우본은 가집행 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지만 법원이 드림허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본으로부터 나머지 배상금액을 수령하면 4월초 만기분도 해결해 6월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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