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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이 언급한 규정은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해당 조문에 대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과 추상적으로 협의를 했다. 다만 혐의 ‘인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한 뒤 의견이 있으면 받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공소 유지가 안 돼 무죄가 선고된다면,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에 의문이 들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입장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국회를 찾아 여·야에 인사위 위원 각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여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야당은 1차 기한인 지난달 16일에 이어 2차 기한인 28일까지 추천하지 않았다. 다만 야당은 인사위원 2명을 추린 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최종 검증 중”이라며 “금주 내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무직 채용 최종 합격자 25명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사무보조 14명, 운전 3명, 방호 8명 등으로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신원진술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수처는 향후 검사 및 수사관 면접 전형 일정과 대변인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