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서 성폭력…군인권센터 “대령, 여군 초급장교에 성폭행 미수”

31일 오전 군인권센터 사무실서 기자회견 열어
“공군, 피해자 2차 가해 방치…관련자 중징계해야”
공군 측 “민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 등록 2024-10-31 오후 3:33:13

    수정 2024-10-31 오후 4:08: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담소는 지난 30일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 됐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그러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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