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檢,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막대한 피해..죄질 불량"
  • 등록 2024-12-12 오후 8:20:44

    수정 2024-12-12 오후 8:20: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A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와 C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판단한 점을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C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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