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 등록 2020-04-29 오후 9:04:16

    수정 2020-04-29 오후 9:04:16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상향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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