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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길이 열린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