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자친구 폭행 전치 12주 중상..男 징역 8개월 선고

  • 등록 2019-08-14 오후 7:18:58

    수정 2019-08-14 오후 7:18: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얼굴 등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위를 자신의 트럭으로 지나던 중 여자친구 A(34)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렸다. 또 A씨가 트럭에서 내려 도망치는데도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A씨가 트럭에 실려 있던 프라이팬으로 막자, 이씨는 이 프라이팬을 빼앗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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