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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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에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조주빈은 체념한 듯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주빈은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울먹여 현실로 다가운 처벌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주빈은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언젠가는 용서받고 진심의 반성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겠다”며 갱생에 대한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