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워도 변수 산적…"통과 장담 못 해"

최장 330일 기간 180일까지 단축 방안 거론
文의장 측 "모호한 점 많고 해석 여지 있어"
제1야당 패싱 부담, 결국 논의 동참 관측도
본회의 표결 시 정계개편·반란표 여부 관건
  • 등록 2019-04-25 오후 8:21:00

    수정 2019-04-25 오후 8:55:0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장을 나와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대치에도,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곧 이뤄질 분위기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가 산적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전개 상황 자체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변수는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에 달하는 기간의 단축과 한국당의 협상 참여·본회의 표결시 통과 여부 등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文의장 측 “여야에 협상 종용한다는 방침”

현재 여권은 ‘슬로우트랙’으로 불릴 정도로 본회의 상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한을 어떻게든 단축하고자 하는 눈치다. 21대 총선과 최대한 시간 차를 두고 법안을 처리해 발생할 추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에서 각각 최대 시일이 소요될 경우 다음해 3월 19일에서나 표결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기한이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갖는 본회의 기간은 단축될 여지가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8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90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변칙 중 하나로 6월 30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거법이 법사위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 의장이 선거법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 되는 날 바로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개특위와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머무르는 기한이 최대한 단축될 경우 180일 뒤인 10월 21일이면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기간 단축을 감행하면 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국 상황이 더욱 경색할 것이라는 점과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앞서 유일하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성사 334일째인 2017년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기한을 최대한으로 다 사용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여러 번 해본 게 아니고 법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의장님은 본회의 처리 기간 단축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단 여야에 협상을 종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여야 간 논의 더 필요”

선거법을 100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결국엔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논의 끝에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대외적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동참과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 이를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우리당이 요구하는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안을 당당하게 논의해 달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 목소리를 담아보자”고 한 바 있다.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과 연동형 50%를 적용한 비례대표 75석 안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 수 10% 감축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최종 합의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사회적 참사법 본회의 의결 직전에도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고 본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가결됐다.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접점이 끝끝내 마련되지 않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이미 심리적 분당사태에 직면한 바른미래당의 상황 등에 따른 정계개편 여지가 있고, 여권에서도 지역구 축소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본회의 표결의 관건은 정계개편과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권 의원들의 반란표”라며 “총선이 임박해지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법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어차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면 여야가 합의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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