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예금·대출 금리 담합 의혹도 조사

"현장 조사 진행, 전원회의 상정 여부 미정"
  • 등록 2016-02-16 오후 8:59:36

    수정 2016-02-16 오후 8:59:3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는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는데 담합 의혹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예금금리 담합 의혹을 현장 조사하는 등 현재까지 담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전원위원회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처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은행들의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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