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고도 진 선거]선거사범 77% 급증…여론조작 적발 2.5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타 후보 비방하다 334명 덜미
금품수수 적발사례는 19대 243명서 165명으로 감소
검찰 "선거범죄는 경중 떠난 중대범죄..신속·엄중 처벌"
  • 등록 2016-03-31 오후 8:05:00

    수정 2016-03-31 오후 8:10:20

총선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공안부장 검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13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어느 때보다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자 경선 등으로 인해 여론조작과 흑색사범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부정선거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3대 주요 선거 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3월28일 현재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774명이다. 19대 총선 때는 같은 시점에 적발한 선거사범이 461명이었다. 지난 총선보다 77%(313명) 늘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불법 선거 혐의자도 급증했다. 28일 현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사 중인 대상자는 334명이다.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시점에 227명이었다. 이전 선거 때보다 32%(107명) 증가했다.

특히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총선보다 2.5배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19대 총선 때는 동일 시점에 적발된 여론조작 사범이 25명이었지만 이번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후보자 경선이 늘어나면서 여론조작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탓에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면서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흑색선전 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28일까지 적발된 흑색선거 사범은 334명으로 지난 총선(127명) 대비 62%(207명) 증가했다.

A정당 책임당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상대 후보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문자를 퍼트렸다가 적발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B씨는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지지율이 15%로 낮아져 경고대상으로 분류됐다’는 허위문자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반면 금품수수로 적발된 사례는 급감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165명으로 지난 총선(243명)보다 32%(78명) 줄었다.

검찰은 불법 선거로 당선된 후보자의 국회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7~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를 확정받는 데 평균 19.7개월이 소요됐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경중을 떠나 중대 범죄”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반드시 선거사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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