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 보도한 방송 '법정제재'

방심위 "명확 보도 의무 있어…불안감 해소 노력해야"
  • 등록 2020-02-26 오후 7:06:40

    수정 2020-02-26 오후 7:06:4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2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뉴스A가 지난 3일 보도에서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론 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사실을 불명확하게 방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등 전파·감염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주체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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