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승리, 결국 재판에…최종훈도 추가 기소

검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무마` 최종훈 또 기소 등 총 11명 재판에
상습도박 의혹 양현석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
  • 등록 2020-01-30 오후 6:46:02

    수정 2020-01-30 오후 6:46:15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사건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FT아일랜드 전 멤버인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환치기’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두 번 모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 등 4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51)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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