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김영란법 영향 '일파만파'..3·5만원 재고해야"

"수출확대 중점추진..세계적 강소기업 키울것"
  • 등록 2017-01-09 오후 5:03:06

    수정 2017-01-09 오후 5:03:06

주영섭 중기청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김영란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3만원, 5만원 등으로 식사와 선물 상한선을 정한 부분 등은 일부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주 중기청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 3만·5만·10만원에서 10만원 부분을 제외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면서 특히 “3만원은 요식업계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월 3만명씩 고용이 줄고 있고, 요식업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가보면 유관 식자재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요식업과 식자재업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있다는 지적이다.

주 청장은 “김영란법이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라며 “법 시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3만·5만원 부분은 현실에 맞춰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해서 주 청장은 “시장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인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단위의 단체가입을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재 30%인 시장 상가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40%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화재공제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청장은 올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정책을 투트랙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중시하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을 줄이는 대신 수출 강소, 유망 기업 지원에 주력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초보기업에 몰린 예산지원을 중견기업에도 비중을 늘려 할애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그간 연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70%이상 집중 돼 왔는데 내수기업의 수출확대와 더불어 500만달러 1000만달러를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트랙 정책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정부정책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며 “벤처·창업기업에서 전통시장·자영업까지 우리가 만든 정책들이 녹아들고 있는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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