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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기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주 중기청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 3만·5만·10만원에서 10만원 부분을 제외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면서 특히 “3만원은 요식업계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월 3만명씩 고용이 줄고 있고, 요식업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가보면 유관 식자재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요식업과 식자재업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있다는 지적이다.
주 청장은 “김영란법이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라며 “법 시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3만·5만원 부분은 현실에 맞춰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청장은 올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정책을 투트랙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중시하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을 줄이는 대신 수출 강소, 유망 기업 지원에 주력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정부정책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며 “벤처·창업기업에서 전통시장·자영업까지 우리가 만든 정책들이 녹아들고 있는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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