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밤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의 CEO에 대한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넣을 건 넣고 뺄 건 뺀’ 검사부서의 최종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지휘봉을 잡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4~5명이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각 회사에는 별도로 기관 중징계 조치가 사전통지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징계안은 오는 29일 소집된 제재심에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