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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스페인을 시작해 지난 3일 아르헨티나와 7일 칠레를 방문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법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속적 사법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르헨티나·칠레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전자소송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등록 2018-05-14 오후 4:55:16
수정 2018-05-14 오후 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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