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중복심의 폐지된다

문체부, VR·게임 등 관련 9개 규제 개선 방안 마련
  • 등록 2019-10-31 오후 6:14:46

    수정 2019-10-31 오후 6:14:46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하더라도 등급분류 심의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또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모의실험기구)를 통해 게임 외에 영화도 즐길 수 있고,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VR·게임 관련 9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따로 받도록 해 개발사에 중복 심의 부담을 줬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 등급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아울러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VR 시뮬레이터를 전기용품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작했다면, 완성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 검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면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를 간소화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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