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2019년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또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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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6일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겨냥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명시했다. 그는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실제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7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22일 이틀 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근무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인청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