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군, 농가, 축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살처분, 지역단위 이동제한, 소규모·무허가 농가 수매·도태, 엽사 포획여건 개선 등 과감한 방역정책을 시행한 결과 발병 24일 만에 도내 농가 확산을 막고 수도권 지역 밖 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며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도는 그동안 추진한 방역정책과 재입식 등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향후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예방이 최선’…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피해 줄여
경기도는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ASF 전국 확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9년 6월 11일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입식품업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해 불법축산물의 국내유입을 막았다.
또 도내 발병을 가정한 현장도상훈련(CPX)을 파주와 이천에서 실시해 신고에서부터 살처분까지 상황 별 조치사항과 민·관합동 추진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했다. 양돈농가 1321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85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료급여 전환을 유도했다.
|
2019년 9월 16일 파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경기도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도 및 시·군에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가축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검사, 농장폐쇄, 이동제한,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확진판정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시·군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 원 등 총 11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를 남·북 권역으로 나눠 돼지·차량·분뇨의 반출·입을 통제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하고 도내 양돈농가초소 922곳, 주요도로 통제초소 84곳, 거점소독시설 39곳을 운영해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했다.
특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차원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300두 미만)·무허가 농가를 전수 조사해 총 323개 농가의 돼지 38만4840마리를 수매, 도태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발생 시·군을 핵심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환적장 운영,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 결과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ASF 발병 현황은 9건에 그쳤고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육농가에서의 발병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발병 24일 만에 사육돼지의 ASF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올해 9월 13일 기준 경기 398건, 강원 340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도재난안전본부 내 ‘야생멧돼지 포획대응반’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현장대응팀과 협력해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연천군에서 첫 야생멧돼지 양성 확진 이후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군 피해방지단 인력 확대와 집중포획 기간 운영, 포획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추진, 발 빠르게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대응했다.
이결과 긴급대책 이후 현재까지 1만5652마리를 포획했으며 정부 표준행동지침 보다 강화된 검사체계 구축으로 현재 도내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ASF 검사율은 83%에 달하고 있다.
현재 1차 울타리 163.8㎞, 2차 울타리 182㎞ 광역 울타리 92.83㎞를 설치했다.
|
현재 경기도는 올해를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강화된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또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파주·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 별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중앙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적극 차단해 야생멧돼지 ASF 대응에 경기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