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걱정은 엄살?...법조계·학계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먼저"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방안
학계 "합리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 등록 2020-09-24 오후 5:12:16

    수정 2020-09-24 오후 8:37:1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사진=뉴시스)
24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말을 남겼다. 현재 정부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해 배상액을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기업 옥죄는 법안들이 토론의 장 없이 속속들이 늘어나자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그대로 묵살되는 형국이다.

윤희숙 의원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꺼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에 대한 신중한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위기 한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의견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동의를 표했다. 현재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확장하려는 태도는 기업에 이중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현재 다중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등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오히려 중견기업에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논의 없이 무조건 이념적으로만 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 상황에서 이중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규모 기업에 대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인적·물적 범위는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여러 법률에 징벌적 요소가 들어 있는 손해배상제가 있다며 상법에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 법으로도 판사가 기업에게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률과 처벌과의 괴리가 큰 것이 문제”라며 “처벌적 요소를 추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법에도 공정거래법 하도급 관련 법에 대기업이 부당 지위를 이용해 거래할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등 관련 법이 있다”며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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