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사회적 책임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좋은 일자리 제공"
  • 등록 2024-11-06 오후 4:58:03

    수정 2024-11-06 오후 4:58: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과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원행정처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고용에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고 고용모델과 모집대행 등 다방면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직무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및 장애인의 원만한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도 뒷받침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가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비장애인 직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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