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폭행, 품위유지 혐의로 넘겨진 전 경위 A(40대)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였다.
한 달 후인 3월 18일, A경위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해당 경위는 소속 경찰서에 “동석한 지인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A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