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시래기 최대 생산지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농민들이 시래기 생산을 위해 무청을 잘라 건조대에 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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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대출금리는 기존 2.5%에서 1.5%,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2.0%에서 1.5%의 인하 적용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간 유예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