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규정…"결의안 위반 판단은 안보리 몫"

靑, 지난 5월 北 미사일 발사 이후 첫 '탄도미사일' 규정
北, 25일 발사체 비행거리 430여km·690여km로 분석돼
靑 "비행거리가 탄도미사일 규정 결정적 기준돼"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해선 신중…"안보리 판단 몫"
  • 등록 2019-07-25 오후 8:24:41

    수정 2019-07-25 오후 8:24:40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 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이같이 규정했다. 청와대가 지난 5월 4일 이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탄도미사일이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두 발 모두 고도 50여km로 비행거리는 각각 430여km, 690여km로 분석됐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5월 4일,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날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데에는 5월 미사일보다 길어진 비행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은 고도 60여km 에 비행거리 240여km를, 5월 9일에 발사한 두 발은 고도 45~50km에 비행거리 420여km, 270km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월 발사된 미사일과 연계된 것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로 분석된다”며 “600km를 넘어서는 비행거리가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이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의안 위반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 결정 사항이며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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