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희찬 자필유서 증거 부동의…죽음 경위부터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돈 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 등록 2018-11-01 오후 4:46:43

    수정 2018-11-01 오후 4:46:43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죽음이 정말 자살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씨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특검 측이 노 의원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저희가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공소제기를 했는데 노 의원의 유서에는 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등 다르다”며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불러서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도 자살로 발표가 났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필 유서가 증거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한 것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노 의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7월 자필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씨 측은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 노 의원의 부인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이라고 하는 만큼 당연히 불러야 한다”며 “10분 정도만 하면 되고 (신원 문제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신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노 의원의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망인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굳이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식으로 서면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입증취지나 증인신문 필요성을 내달라”며 “검찰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식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