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D’에 놓고 주차한 60대女, 차 문에 끼여…결국 사망

60대 여성, 아파트 주차장서 사망
주행 기어 D로 설정…하차하다 사고
  • 등록 2024-11-15 오후 7:34:13

    수정 2024-11-15 오후 7:34: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해 자동차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이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프리픽(Freepik)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며 그사이에 A씨의 몸이 끼어 버린 것이다.

사고 차량 핸들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터라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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