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상실질심사
  • 등록 2024-12-19 오후 9:42:24

    수정 2024-12-19 오후 9:49:1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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