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시위에 참여한 시민 10여명과 함께 목포시 한 마을 앞에 세워둔 시내버스 1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그해 10월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이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안씨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