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법인카드로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박성택(60·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판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있었던 회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한국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법인카드 181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단과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됐던 이민형(60) 아스콘조합 회장과 이모(62) 전무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박 회장은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박 회장은 해당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