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마라톤 회의에도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결론 못내

전현직CEO 대거 출석한 가운데 8시간 진행
내달 5일 속개 예정…"한 차례 이상 더 열릴 수도"
  • 등록 2020-10-29 오후 11:46:26

    수정 2020-10-30 오전 12:04:2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8시간 이상 열었으나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다. 결론이 나려면 일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4차 제재심을 열고 금융투자회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검사결과 조치안이 함께 상정된 KB금융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걸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오후 10시25분쯤 회의를 일단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내달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데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법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다. 라임의 사기 행각에 증권사들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 대한 중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한다.

이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가운데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전·현직 CEO들이 대거 출석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등은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문 채 대회의장으로 향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사장)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5일에 이어 12일에도 제재심을 소집해둔 상태다. 우선 5일에는 충분한 진술기회를 갖지 못한 제재 대상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12일엔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양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이 내놓은 건의안을 금감원장이 결재한 후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넘기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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