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부착 대행업체 18명 기소

  • 등록 2016-11-30 오후 7:22:06

    수정 2016-11-30 오후 7:22: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30일 충남 서산과 당진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도로변 등 현수막 부착이 금지된 곳에 현수막을 내건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산업개발 대표 A 씨는 지난달 5∼25일 서산시 일대에 26차례에 걸쳐 모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산·당진 일대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열 양상에 따라 홍보 현수막이 도로변 전봇대와 가로수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서산·당진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분양대행업체 10곳(법인 6곳, 개인사업자 4곳)을 적발하고, 실무자는 물론 대표까지 기소했다.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현수막 부착업체를 엄단하고, 수거보상제 확대와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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