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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한다.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업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된다.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
매출 기준 10억~120억원의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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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도 실시한다. 세금납부 유예 규모는 올 2분기 14만6000건, 3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해 사전안내문 발송하는 등 선제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는 올해 280만 가구·1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5만 가구·4조7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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