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