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 뒷돈 받은 한국공항공사 전직 간부들 ‘집행유예’

  • 등록 2016-03-31 오후 6:51:29

    수정 2016-03-31 오후 6:51: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방음공사 입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전직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황씨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시공사 D사 대표 현모(5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