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코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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