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병ㆍ의원이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병·의원 처방전을 전자처방전 형태로 약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저장ㆍ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통통신사가 전송한 전자처방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이동통신사가 병ㆍ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으로 전송하여 약국시스템 단계에서야 복호화되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더라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상당부분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데이터3법이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가명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한 후속 시행령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다 2015년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현재 이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즉각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변수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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