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상태로 뺑소니에 음식점 들이받은 30대 운전자, 경찰 입건

21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인근 음식점 들이받고 체포
  • 등록 2019-02-21 오후 5:53:40

    수정 2019-02-21 오후 5:53:4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모(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종로5가의 한 음식점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1차 사고에서 상대편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2차 사고에선 음식점 내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씨에게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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