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에 배제된 계층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일부 반영하는 등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의 참여로 대표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말만 ‘공익’이었지, 실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도만 더 복잡해지고, 옥상옥의 구조로 이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결정 과정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하되 노사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오는 3월 국회에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개편안을 비롯해 80여개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노·사·공 합의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고 국회의 추천권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 후,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