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없앤 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도둑질 막자는 것"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발족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 계획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 등록 2024-11-06 오후 4:44:23

    수정 2024-11-06 오후 7:04:4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상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상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에 “도둑질, 강도질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는 건가”라며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서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상법 개정 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여야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놨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고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과정, 기업분할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곶감 빼먹듯 회사 이익을 빼먹을 수 있고, 또 회사의 이익이 외부로 이전되는 행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은 이런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TF는 오는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TF는 상법학자 등 전문가와 투자자,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경청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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