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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씨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긴급 체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우선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다. 수사팀이 짧은 시간 내 최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혐의부터 적용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가둔 상태에서 20일간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시켜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로 적용했다. 더블루K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소유한 회사다. 최씨는 연구 용역비 7억원을 받으려다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