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신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인 30일 오후 9시 36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역 사거리를 포함, 10개동 전 지역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해 법을 위반했다. 기존에 걸려있는 더민주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대신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신 후보 측은 주민들의 불법 게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선관위는 신 후보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받고자 하면서 스스로 법을 가벼이 여기고 법집행 행위를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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