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0일 중국정부의 원양어업 정책 변경으로, 농업부어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 독자기업인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원양어업 기업자격이 일시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지기간 동안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은 세금감면 및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고,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0일까지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기업자격증과 어업포획 허가증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중국원양자원은 13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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