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오후 주요 간부를 소집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 및 전액 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은법 제 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법 제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 아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향후 코로나19 및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자금시장 신용경색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까지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와 CP 만기도래 규모는 각각 8조9000억원,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와 CP는 각각 20조6000억원과 15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은은 이날 무제한 RP 매입을 처음 실시했으며 금리 상한선인 0.85%보다 낮은 0.78%에 총 5조2500억원 규모 RP를 모두 낙찰했다. 앞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RP 매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8조7500억원 규모의 RP를 사들였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자 이달 초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