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朴 대질심문 불가능

"朴 답변 태도 질문마다 달라…진술거부권 행사는 안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소환했으나 실패"…대질 고려한 듯
"오전 조사 예상대로 진행…1/3 넘게 진행"
"영상녹화 동의구한 이유, 실랑이하다 조사 차질 염려"
  • 등록 2017-03-21 오후 5:15:54

    수정 2017-03-21 오후 5:15:54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3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중간에 취재진을 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에 대해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에 따라 다르게 답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아직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대략적인 진술태도에 대해 “답변 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날 최서원(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소환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이유라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질 신문을 고려하고 소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사 진행 속도에 대해서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듯”이라며 “(오전 조사에서) 준비한 신문의 3분의 1은 넘게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가 이날을 넘길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다.

그는 고지하면 되는 영상녹화에 대해 동의를 구한 이유에 대해 “답변과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안 한다는 영상녹화를 하면 조사 초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수사나 조사 인력 교체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오전 조사 때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라고 호칭하고, 대통령(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승권 1차장이 이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오는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한 데 대해 “그게 손님 맞는 예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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