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 대상 특허침해소송 승소

  • 등록 2018-12-18 오후 7:07:57

    수정 2018-12-18 오후 7:07:57

사진=서울반도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반도체(046890)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버라이트는 법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금지는 물론 2012년 7월 이후 판매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적외선(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도 지난해 3월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제품 회수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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