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국정원서 '안전처 대테러 기능 강화' 검토중"

김경수 대테러TF팀장 "국정원서 긍정 검토 회신"
소방·해경 사고수습 지원책, 대응 매뉴얼 검토중
정부가 대테러기구 맡는 대테러방지법 통과 시 추진 전망
  • 등록 2015-12-10 오후 5:28:46

    수정 2015-12-10 오후 5:28:4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서 대테러방지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안전처)의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안전처 특수재난실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대테러 관련 안전처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국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파리테러 직후인 17일 안전처는 ‘대테러 대비 개선 태스크포스(대테러 TF)’를 구성해 대테러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TF팀장은 김경수 실장이 맡았고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꾸려졌다. 안전처가 테러 대응에 미흡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박인용 장관이 직접 TF 설치를 지시했다.(이데일리 11월16일자 26면 ‘33년전 훈령 뿐 매뉴얼도 없다..대한민국 테러 무방비’ 참조)

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대테러 TF는 세차례 회의를 통해 대테러 대응책을 검토했다. 소방·해경 등의 사고수습·지원, 비상대기 방식 등을 담은 대테러 매뉴얼을 비롯해 테러방지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야당에서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맡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에서 ‘대테러기구’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대테러방지법이 처리되면 안전처의 구체적인 대테러 역할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인용 장관은 지난달 18일 부처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외에 30년 넘도록 테러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만 테러대응을 하고 있다”며 “테러 발생 시 육상에서의 후속처리와 수습은 소방이, 바다에서는 해경이 담당하게 된다. 안전처가 해야 할 일을 식별해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가운데). 사진 왼쪽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오른쪽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사진=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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