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트카 몰다가 '쾅!'…음주 뺑소니 50대 남성 구속

  • 등록 2024-12-10 오후 7:44:27

    수정 2024-12-10 오후 7:44: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해오던 택시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택시 승객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00m가량을 도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검거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몰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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