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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퇴직소득으로 472억2205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14억2668만원과 상여금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 22억3260만원 등 총 510억53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의 퇴직소득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6개월) 및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이사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보수를 결정 후 매월 지급하고, 역량 및 성과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업적급을 매년 1회 지급한다”고 했으며, 상여금은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퇴직소득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전 평균임금, 직위별 지급률 (6개월) 및 근속기간 (18년 1개월)을 고려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진에어에서는 19억5500만원 보수를 받았다. 진에어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소득 7억2600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9억2400만원, 기타근로소득 3억500만원 등이다.
진에어는 퇴직소득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근무기간 1.5년과 각 직위별 지급률(부사장 이상 : 400%)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퇴직소득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 보수 2억500만원, 직위별 지급률(4 개월) 및 근무기간 5.5 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등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조 전 회장이 받는 퇴직금은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