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직금만 602억원 수령

대한항공·한진·진에어·한진칼 그룹 계열 상장사 공시
비상장사 등 다른 계열사 합하면 700억원 달할 듯
  • 등록 2019-08-14 오후 6:00:03

    수정 2019-08-14 오후 6:15:37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003490)한진(002320), 한진칼(180640), 진에어(272450)로부터 퇴직금만 602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472억원, 한진 80억원, 한진칼 43억원, 진에어 7억원씩이다.

14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퇴직소득으로 472억2205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14억2668만원과 상여금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 22억3260만원 등 총 510억53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의 퇴직소득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6개월) 및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이사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보수를 결정 후 매월 지급하고, 역량 및 성과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업적급을 매년 1회 지급한다”고 했으며, 상여금은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한진에서는 102억8038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진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소득 79억7953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5억3546만원, 기타 근로소득 17억6538만원 등이다.

한진은 퇴직소득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전 평균임금, 직위별 지급률 (6개월) 및 근속기간 (18년 1개월)을 고려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진에어에서는 19억5500만원 보수를 받았다. 진에어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소득 7억2600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9억2400만원, 기타근로소득 3억500만원 등이다.

진에어는 퇴직소득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근무기간 1.5년과 각 직위별 지급률(부사장 이상 : 400%)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에서는 57억7600만원 보수를 받았다. 한진칼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소득 43억3200만원, 근로소득으로 급여 12억6100만원, 기타근로소득 1억8300만원 등이다.

한진칼은 퇴직소득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 보수 2억500만원, 직위별 지급률(4 개월) 및 근무기간 5.5 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등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조 전 회장이 받는 퇴직금은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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