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중장비 기사인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다음날인 1일 오전 3시께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같은날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통과해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방호원 주모(56)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