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문다혜 제주 주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 등록 2024-11-15 오후 6:30:27

    수정 2024-11-15 오후 6:30: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등 해당 주택에서 공유숙박이 이뤄진 증거 등을 확보했다.

문씨는 해당 주택을 지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