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1만가구 공급·임대차 신고제 도입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주택 21만가구 연내 공급
세입자 위한 임대차 신고제 재추진
  • 등록 2020-05-20 오후 7:26:49

    수정 2020-05-20 오후 9:25:5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올해 21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비율 최대 30% 확대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김용운 기자)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린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이를 20%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5%에서 10%로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로 확대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전국 단위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 시내 4만 5000여가구에 달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기 위해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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